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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HOME 기업정보 기업개요 윤리헌장
  1. 제1장 총 칙
    1. 제1조 (전문)
  2. 제2장 고객에 대한 자세
    1. 제2조 (고객존중)
    2. 제3조 (고객보호)
  3. 제3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1. 제4조 (주주의 권익보호)
    2. 제5조 (적극적 정보제공)
  4. 제4장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1. 제6조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2. 제7조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5.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제8조 (공정한 대우)
    2. 제9조 (근무환경조성)
  1. 제6장 사회에 대한 책임
    1. 제10조 (국내외 법규의 준수)
    2. 제11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2. 제7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제12조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2. 제13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3. 제14조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3. 제8장 보 칙
    1. 제15조 (윤리규정의 준수)
    2. 제16조 (위반시 제재사항)
윤리헌장
  1. 제1장 총 칙
    1. 제1조 (전문)
      1. 카프로(이하 회사라 함)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 강화로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 주주, 협력업체,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와 윤리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2. 제2장 고객에 대한 자세
    1. 제2조 (고객존중)
      1.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 제3조 (고객보호)
      1. ①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②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3. 제3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1. 제4조 (주주의 권익보호)
      1. ①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2. ②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2. 제5조 (적극적 정보제공)
      1. ①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2.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4장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1. 제6조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1. ①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2. ②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제7조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1. ①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②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제8조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제9조 (근무환경조성)
      1. ①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2. ②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3. ③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6. 제6장 사회에 대한 책임
    1. 제10조 (국내외 법규의 준수)
      1.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제11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1.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7. 제7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제12조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1.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②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3. ③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제13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1.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제14조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1. ①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2.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③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8. 제8장 보 칙
    1. 제15조 (윤리규정의 준수)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제16조 (위반시 제재사항)
      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또는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