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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에 의거 2020년 위해관리계획서 재제출에 따른 재고지 안내" 작성일 2021-01-12 조회수 3942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주민고지를 위하여

제2,3공장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화관법 민원24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에 등록완료 하였는바, 주민고지 내용이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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