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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에 의한 2016년도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안내문" 작성일 2016-08-12 조회수 5317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주민고지를 위하여

제1,2,3공장 위해관리계획 고지서를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시스템에

등록완료 하였는바, 주민고지 내용이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시스템(http://icis.me.go.kr/rmp_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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